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승계 시 개별계약) 하고 발명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회사 자체적인 보상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나요?(이경우 세제혜택도 해당이 없겠죠?)
2. 만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적용을 받나요?
3.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권리는 종업원 귀속)에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갖게되나요?
4. 개별계약의 형태로 운용할 경우 계약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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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승계 시 개별계약) 하고 발명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회사 자체적인 보상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상관없나요?(이경우 세제혜택도 해당이 없겠죠?)
답변 : 승계를 하지 않은 직무발명은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 제도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3. 개별계약의 형태로 운용할 경우 계약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답변 : 계약서 작성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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