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관련 '직무발명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을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는 기업 내의 근로자도 위촉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위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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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 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에는 본인을 포함한 기업의 임원들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종업원도 위촉 가능합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7조의3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
위 조항을 보시면 종업원 위원에는 임원을 제외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용자위원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위원에 종업원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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