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완성사실을 알리는것이 의무조항인가요??
② 의무조항일시, 직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나 과태료(?) 등이 있나요???
③ 의무조항이 아닐시, 직무발명지침 혹은 규정에 완성사실의 신고를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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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완성사실 통지는 의무입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12조) 완성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에 대한 무효 청구가 가능하며 배임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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