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본점과 지점의 개념으로, 같은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각 43명, 140명 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같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름)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같은 법인 내에서는 한개의 심의위원회만 있으면 되는지,
사업장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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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같은 법인의 직원은 사업장 주소(지점 등)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법인(사용자)에 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회사 내부 규정) 또한 1개로 이루어집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규정으로, 지점별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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