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열사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각 계열사 별로 동일한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갖고 있으며,
현재 계열사(별개 법인) 간의 공동연구/공동출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출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별로 발명자에게 보상한다는 규정은 있음).
계열사 간의 공동출원의 경우(ex. A사 및 B사) 각 공동출원인의 지분 비율별(ex. A사 발명자에게 50%보상, B사 발명자에게 50% 보상)로 직무발명보상을 하는 것이 그룹 차원에서는 타당한 것(출원이 1건이므로, 보상을 1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생각되어,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질문 1.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문 2. 발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불리한 조항이라면 직무발명보상 규정 신설 시, 발명자 일정 비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상기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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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각기 다른 소속의 발명자 A(1번회사)와 B(2번회사)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자 A가 지분율을 70% / 발명자 B가 지분율을 30% 이렇게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번회사는 소속 발명자 A의 70%지분을 갖을 수 있습니다. 2번회사는 소속 발명자 B의 30%지분을 갖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1번과 2번 공동의 권리를 갖는다면, 1번회사는 70%, 2번회사는 3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1번 회사는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보상금 중 70%해당하는 금액을 A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2번회사는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보상금 중 30%해당하는 금액을 B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별도의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 등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02-3459-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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