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소득세법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 보상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상 종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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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로는 출원, 등록, 실시 및 처분, 출원 유보 등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을 참고 따라서, 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리 적용되는게 아닌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일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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