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특허 출원시 주관기관의 소유로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형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로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의 주관기관(사기업)으로 출원되야하며, 위탁기관(대학)의 연구자는 발명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관기관 단독출원으로 위탁연구개발의 발명자만 들어가도 직무발명제도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원래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율을 갖기위해서는 공동출원으로 출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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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시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과 위탁기관의 참여연구원도 위 협약에 따라 모든 성과는 주관기관이 갖는걸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주관기관의 권리로 특허를 출원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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