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대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매년 12월 말에 그해 출원, 등록된 발명건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11월에 징계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12월에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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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징계해고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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