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하려고 하는 소기업 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문의해 보니, 이전 직장에서는 직무 발명 시 등록 및 출원에 관련되서만 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it 기업특성상 개발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품생산 및 제품 성능 강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하며 발명 규정 작성 시, 직원의 동의하에 등록 및 출원을 제외한 추가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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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출원 및 등록 보상 외 실시 및 처분 등의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직원 동의하에 협의를 진행하셔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발명진흥법 13조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는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승계한 이후, 출원 또는 출원유보, 등록, 실시 및 처분 등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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