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은 규정화 할 계획이지만, 실시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이제 막 신설된 스타트업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지금 당장 규정화 하기보다는 추후 예측가능한 시점에서 규정화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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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발진법 15조 1항의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승계)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직무발명이 실시되어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 와야 규정을 한다는 내용으로는 종업원 입장에서 보상을 받는건지 못받는건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시 보상금의 경우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ex 매출액의 몇프로를 지급하겠다 는 방식으로는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표준모델에 있는 실시보상 산식은 법원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명진흥법 15조 6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산식입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있으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는게 좋겠습니다. 02-3459-284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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