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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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제7조의5(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현행법상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법에서 정해진 사항 외의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명 당사자에 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위 6항의 내용처럼 의결을 거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2. 특허전담부서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것에 대해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때문에 적법하게 투표를 통해 뽑혔다면 특허전담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에 문제가없습니다.
3.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불참자에 대해서 당사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할지는 위 6항에서 말하는대로 정하시고 당사의 규정에 규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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