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연구 결과물로써 특허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기관은 총 3곳이며, 발명자는 당사 임직원 2명, 다른 기관 소속 각각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특허는 당사 단독명의로 출원 예정이며, 발명자는 4명 모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 단독 명의로 출원 하는 것에는 모든 발명자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 소속 임직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기관 소속 발명자 2명에 대해서도 당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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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 규정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종업원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허나 다른 기관의 종업원일지라도 발명을 한 기간동안 당사의 관리를 받고 월급등의 금전을 받고 있었다면 실직적으로 그 기간동안은 당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고, 타 기관의 종업원일지라도 당사의 직무발명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당연히 보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연구기간동안 당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 타 기관의 종업원에게 직무발명규정을 적용 할 수 없고 그 종업원들에게는 개별적인 계약으로 그 지분을 승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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