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산단에서 근무하고있는 박진범입니다.
사례를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 A대학 단독
발명자: A대학 교수, B대학 교수(외부참여연구원)
A대학 국가연구과제의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B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적용으로 B대학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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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해당 과제의 협약규정 또는 계약서를 보면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근거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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