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에 들어간 직원 중 일부가 퇴사를 한 경우,
특허 등록시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을 해야하나 법적인 의무는 아닌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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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이 재직중 발명에 참여해 그 발명에 대해 지분을 갖게 되고 그 지분을 회사가 승계했을 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발명에 참여해 그 발명에대해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면 그 이후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여전히 그 발명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가 직무발명 규정에 의해 그 권리를 승계했다면 당연히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강행규정으로써 그에 반하는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있고 퇴직자의 보상금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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