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산단에서 근무하고있는 박진범입니다.
사례를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1(B대학 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2(A대학 과제)
발 명 자: A대학 교수
저희 대학(A대학) 교수님께서 연구개발과제 성과로 특허출원을 희망하시며
‘국가연구개발과제 1은 B대학 단독주관’이며, ‘국가연구개발과제 2는 A대학’ 단독주관입니다.
A대학 교수님이신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출원은 A대학 단독출원을 희망하시며
B대학과 공동출원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혁신법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되어있으며
‘국가연구개발과제 1’의 협약서에는(첨부 참조) 공동으로 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있어
공동출원으로 진행하여야 할거같은데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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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공동 발명자일 경우(소속이 다른 A발명자, B발명자)에는 권리도 공동으로 발명자의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 발명자이나 소속이 전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속으로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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