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한 이후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채용시 현 직무발명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여부를 협의하고, 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필수로 해야하는 강행 규정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은 채용 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시키기에 충분한가요?
(2) 더불어, 입사전에, 규정을 미리 제시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승인한 사람만을 입사시키도록 규정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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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신규 채용직원에게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기 도입된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 : 근로기준법보다 휴가를 더 주는 규정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신규 채용직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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