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전 개발된 제품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에 의해 제품은 19년에 발매하였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21년에 사내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허는 대표이사, 연구소장, 개발자 2인 총 4인 공동 개발로 취득하였습니다.
발명신고서 제출이나 권리 승계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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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또는 계약이 없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발명자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를 받았는지 여부가 우선 첫째 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발명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13조 2항 참조 지금이라도 제도 도입을 하셨으니, 발명자에게 양도증을 받으셔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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