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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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15조 2항~5항의 절차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자료실->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참고(도입 및 운영 절차의 메뉴얼입니다.) 도입 절차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회의, 종업원 의견 수렴 등 보상금을 정하기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보상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기업의 상황이 틀리고,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등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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