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D 과정에서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있어 과제 수행중 발생한 출원건이
기업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발명내용이라면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4-15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예: 중기부 R&D 지원사업) 의 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제도와 같은 절차로(승계절차) 승계하시고, 보상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기업이 신청하고, 선정되어 수행하는 과제인데 기업활동과 거리가 멀다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용자(기업)의 업무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 문의 |
---|---|
다음글 | 공동출원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