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창업지원 제도 관련 직무발명 문의드립니다.
1. 회사의 급여 제공 및 관리/감독하에 근무중인 직원이 사내 창업지원 제도를 통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무발명인지 여부 (직원의 회사 내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의 발명인 경우도 포함)
2. 질문 1번의 해당 아이디어가 직무발명이 맞다면, 사내 창업지원 제도에서 탈락한 아이디어의 경우도 직무발명인지 여부
3. 질문 2번의 탈락한 아이디어도 직무발명이 맞다면, 탈락한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직무발명 불승계 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되는지 여부
4. 마찬가지로 질문 2번의 탈락한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직무발명 승계 통지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이상 위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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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급여 제공 및 관리/감독하에 근무중인 직원이 사내 창업지원 제도를 통하여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무발명인지 여부 (직원의 회사 내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의 발명인 경우도 포함)
답변 : 창업지원제도를 수혜받으려고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 1번의 해당 아이디어가 직무발명이 맞다면, 사내 창업지원 제도에서 탈락한 아이디어의 경우도 직무발명인지 여부
답변 : 창업지원제도는 경진대회성격으로 판단하게되면, 경진대회에 수상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계할지 불승계할지 여부는 다른 부분입니다.
3. 질문 2번의 탈락한 아이디어도 직무발명이 맞다면, 탈락한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직무발명 불승계 통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되는지 여부
답변 : 2번의 답변과 연결됩니다. 대회에 선정되지 못하여도,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승계여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승계 통지를 한다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됩니다.(발명진흥법 10조 1항 참조)
4. 마찬가지로 질문 2번의 탈락한 아이디어에 대한 회사의 직무발명 승계 통지가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 3번의 답변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459-284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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