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보면 등록보상금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등록보상금을 필수로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출원보상금, 등록 보상금 각각의 지급이 필수가 아닌 경우,
출원보상금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법(?)인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현재) 출원보상금 50, 등록보상금 50
(개선방향) 출원보상금 80, 등록보상금 0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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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을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출원, 등록, 실시, 처분, 출원유보 등 해당 시점에따라 보상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승계 이후에는 직무발명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지, 유보할지 등 결정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종업원은 사용자가 출원을 안하고 유보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원 이후 사용자가 등록을 거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보상금은 등록이 된 후에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도 등록보상금 지급 명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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