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유리공업(주) 직무발명보상제도 담당자 이수연 과장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 즉 정의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신제품 관련하여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제품관련 발명에 대하여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상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제도 운영 범위가 너무 한정적 입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에 대하여 사람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전 담당자는 "특허권"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하였고,
저는 제품(물품) 뿐만 아니라 Method와 같이 무형적인 고안 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업무활동을 하며 고안된 각종 아이디어에 대하여도 이 제도를 통해 보상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은 각종 고안 활동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업이 보상을 할 수 있을 까요.?
예1) 연구 활동 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의 개조.
예2) 연구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 (시제품 제작 시간 단축 방법 등)
예3) 제품, 물질의 성분, 특성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 고안 (내부 SOP 제작)
예4) 많은 Data를 분석하여 특정 결과를 계산하는 Tool, 즉 계산 소프트웨어 고안, 개발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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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에대해 질문주셨는데 발명진흥법상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라고 발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직무발명은 관련법에따라 보호 가능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말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상표 논문등은 법에서말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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