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입니다.
발명제도를 도입하기 전 직원들이 발명자로, 출원인을 회사로 출원한 특허건에 대한 승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발명이 완성되면 즉시 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 및 승계 여부 결정 통지 후, 양도증 2부를 작성한 후 출원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전 기출원건에 대해서는 양도증만 작성해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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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의 특허는 발명자(종업원)과 협의를 통하여 양도증을 작성하시고 양도증 작성 이후에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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