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종업원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질문1. 30인 미만 기업은 사용자위원 1명, 종업원위원 1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데 둘 중 한명만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2명인 상황에서는 둘 중 한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는 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2명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일치가 필요하다. ‘는 조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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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30인 미만 기업은 사용자위원 1명, 종업원위원 1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데 둘 중 한명만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자위원 1명 또는 종업원위원1명 중 한명만 위원장으로 호선이 가능합니다.
질문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2명인 상황에서는 둘 중 한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는 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2명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일치가 필요하다. ‘는 조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심의위원회 구성 최소 요건(각 1명씩) 일 경우에는 1인만 찬성해도 가결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추가로 전원일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다만, 각 1인이 아닌 각 2인 또는 3인으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원일치는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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