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시 심의해야할 위원이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3명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근로자측 내부 추천 등을 받지 않고 기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갈음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혹은 노조위원장 + 노조위원2명 또는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3명으로 정하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조측과 협의할떄에는 사내에 문서시행/안내를 하지않고 노조측에만 알리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때
규정상 50만원 이내 라고 쓰여있어도
일괄적으로 50만원으로 지급 할 때에도 안건마다 심의회를 거쳐서 보상액을 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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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선임의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7조의3에서 그 방법에 대해 규정해 놓고있고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직접 선임한 인원일것 종업원 위원은 종업원들끼리 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다른 위원회를 갈음해서 사용할수있단 내용이 전혀 없기때문에 노사협의회를 심의위원회로 갈음해서 운영할순 없습니다. 물론 노사협의회의 멤버가 정당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어서 활동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규정에 그 금액이 나와있다면 규정에 나와있는데로 지급을 하는것이 원칙이고 안건마다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재산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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