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그 자체를 검토하여, 이 규정의 적법성과 기업의 권리안정성 차원에서 충분한지 검토하여
당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전문가는 변호사일까요? 변리사일까요?
이것이 궁금한데, 어디에 물어봐야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어서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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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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