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규정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회사에 직무발명 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상금 기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은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하는데,
새롭게 변경된 보상금 기준이 일부 발명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으나, 일부 발명자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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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불합리하게 변경될 경우 적용을 받게 되는 과반수 이상 동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15조 3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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