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출원 후 등록 직전에 있습니다.
특허는 당사 대표와 연구부장이 함께 연구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문의1) 이 경우, 대표자와 연구부장에게 각각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대표자고 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2) 그리고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 대표자 / 직원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대표자는 비과세 혜택이 안되나요
문의3) 발명신고서와, 직무발명 및 승계여부 결정통지서, 양도증은 특허가 등록 되기 이전에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록 이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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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문의1) 이 경우, 대표자와 연구부장에게 각각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대표자고 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권리자는 회사이고, 대표자와 연구부장이 발명자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도 종업원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 그리고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 대표자 / 직원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대표자는 비과세 혜택이 안되나요
답변 : 모두 비과세입니다.
문의3) 발명신고서와, 직무발명 및 승계여부 결정통지서, 양도증은 특허가 등록 되기 이전에 작성하여야 하는지 등록 이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에서의 승계절차는 종업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사용자(회사)가 승계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발명신고서, 승계여부 결정통지서, 양도증은 특허 출원 이전의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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