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의 부칙 제 3조 : 「본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던데 직무발명제도 초도 제정의 경우에도 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무발명 규정 無)
참고로, 규정 제정 이전에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이루어져왔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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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의 부칙 제 3조 : 「본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던데 직무발명제도 초도 제정의 경우에도 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무발명 규정 無) 위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직무발명제도가 현재 표준모델과는 다르게 있었던 규정이 있을경우의 상황입니다. 이전에 직무발명제도가 없었다면 부칙 제3조는 해당기업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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