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무발명제도를 진행하려면 해당 제품이 먼저 나와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먼저 자사는 직무발명제도를 진행하겠다라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하기 같은 코너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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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제도라 함은 기업에서 회사의 직원이 직무에관하여 한 발명을 승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회사에 관련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갖출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직무발명규정을 만드신 뒤 회사내부적으로 시행하시면됩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문사항이 많으시다면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업을 신청해 주시고 받으신
컨설팅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을것같습니다.
컨설팅 신청방법은 이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우측에 컨설팅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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