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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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대상자에는 회사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원(대표이사등)분들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대표님의 발명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셨다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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