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사에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도입을 검토 예정입니다.
메뉴얼과 표준모델등을 확인하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니
발명보상/출원보상/등록보상/실시 처분보상 / 등의 사항 중 실시 처분 보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실시, 처분보상의 경우 직무보상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발명 및 등록이 되었지만 미래의 매출액 혹은 이익금의 금액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등록하려고 하다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2. 실시 처분보상을 지불할 경우 지불기간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이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의 정함없이 계속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년간, 5년간.. 이런식의 기한을 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려고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내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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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시, 처분보상의 경우 직무보상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발명 및 등록이 되었지만 미래의 매출액 혹은 이익금의 금액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등록하려고 하다보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 실시 및 처분보상금은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닌
실제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 실시 처분보상을 지불할 경우 지불기간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이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기한의 정함없이 계속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년간, 5년간.. 이런식의 기한을 정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실시 보상은 발생된 이익이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특허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실시가 되었다면 계속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처분 보상금은 특허가 처분된 경우(대여x)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처분 보상금 중 특허를 대여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시보상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인가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 도입시에는 규정 적용을 받는 과반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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