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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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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목숨처럼 지켜라

IP 포커스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

중소기업을 흔히 ‘9988’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록 고용 비중 88%라는 수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지만 그래도 ‘9988’은 우리 산업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의 핵심기술은 늘 유출의 위험에 놓여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보호, 어떻게 해야할까?

CORE TECHNOLOGY

중소기업을 살리는 핵심기술

중소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기술이 없으면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핵심기술이 없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뻔한 일. 빈손 창업은 결국 정부 과제 등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부를 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은 항상 탈취·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숨과도 같은 기술을 뺏기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그러니 철저한 기술 보호는 중소기업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렇다보니 당사자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첫걸음은 특허등록이다. 다음은 특허등록 시 챙겨야 할 두 가지 고려사항이다.
먼저 ‘똑똑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청구 범위가 넒은 특허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과 제품 론칭에만 신경쓰다보면 출원을 소홀히 해 ‘부실특허’를 낳을 수 있다. 출원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특허출원 수나 기간을 간과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대기업 상대 특허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5년 이후 3년간 평균 80%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다. 기술 도용 때 권리 주장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얘기다.

출처_특허청

그 다음은 기술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유출 방지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이 끝난 뒤 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허출원 이전에 내부 기술이 유출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등록을 염두에 두고 기술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최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기술 유출의 60%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PROTECTION

기술보호 효과 큰 기술임치제

앞서 언급했듯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길은 똑똑한 특허등록이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기술보호 역량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있어도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하다.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임치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지난 6월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협약을 맺고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정책 등을 교육한다.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자료 요구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기술거래 계약서를 검토해줄 예정이다. 필요하면 직접 입회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에도 힘이 돼줄 방침이다.
‘기술임치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경쟁사의 기술 도용 등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다. 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를 방지해준다. 기술임치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해 차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열람·복제가 가능해 기술이 공개되지만, 기술임치제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외부 노출이 안 될 뿐더러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기술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술임치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1930년대에 도입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도입됐다. 임치된 기술은 지난해까지 4만8,000여 건에 달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50만 곳이 넘고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임치제 활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기술임치제는 기술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WIN-WIN

‘기술보호 상생’ 소중하게 키워갈 때

중소기업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 사다리에 오르려면 남이 갖지 못한 차별화된 기술, 즉 핵심기술이 필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유출되거나 탈취되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야 만다. 설사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기술의 권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을 뿐더러 기술 트렌드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사전 예방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마인드를 소중하게 키워갈 때 기술탈취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순 일자리는 매년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기술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_ 이완식(H&J산업경제연구소장, 한국발명진흥회 비상임이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로 매칭해 기술 유출 방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자문을 해준다.
문의 : www.ultari.go.kr
기술자료 임치제
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탈취를 방지해준다. 기술임치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해 차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의 : www.kescr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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