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발명교사인증제 인증 유효기간 일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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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발명교사인증제 | ||||
사업기간 |
2023-05-23 00:00 ~ 2023-12-31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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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인철 | 등록일 | 2023-05-23 | 조회수 | 5958 |
안녕하세요. 발명교사인증제 담당자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명교사인증제가 법제화되어 올해 4월에 시행령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2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기존 인증 취득교사 중 인증기간이 유효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기점으로 인증기간이 유효한 분들이 대상이며, 2018~2022년까지 명인(마스터),1급,2급을 인증 취득한분과 기존 재인증을 취득하신 명인(마스터), 1급, 2급 분들이 대상입니다. (인증만료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2022. 12. 11 ~ 2027. 12. 10 까지 5년간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드립니다.
다음주부터 해당되시는분들께 문자와 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내용에 따라 인증서를 수령받으실 자택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6.16일까지)
이에따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재인증은 없으며, 2027년부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주요변경사항은 첨부된 리플렛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S : 시행령 고시에 따라 기존 '영구'로 인증 받으신 분들도 27년이후에는 5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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