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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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 및 체계적인 발명교육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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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발명교육과 현장 중심의 발명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강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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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실적평가 및 운영비, 연구지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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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 시설개선 지원(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통해 시설개설 지원 예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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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정책협의회 및 전국 발명교육관계자의 회의 개최 등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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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특허청, 교육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발명교실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207개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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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 시설·교육장비 시설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