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나. 사업 주요내용
* 자기부담금(총 20%(현금 15%이상, 현물 5% 이하)), 부가세 포함
* 신규IP확보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용역 제공, 외부기술 도입은 창업팀이 제출한 IP에 대해 적합성 판정(특허거래전문관, 사업운영위) 후 지원
* 지원내용은 외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 용역을 통해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지원되며,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공 예정
1. 아이템 및 경쟁자 분석, 2. 국내외 산업/시장/기술분석, 3. 규제사항/BM 분석, 4. BM 및 IP사업화 전략
* 창업아이템 산업분야에 따라 제품검증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금형 불가)
- 투자유치 지원 : IR 추진전략 및 IR피치덱 등 투자유치 전략리포트 등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설명회는 수행기관 자체 및 민간 창업투자기관과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여 제공
다. 지원사항
지원트랙 | 지원건수 | 특허청 지원 | 연계지원 |
---|---|---|---|
창업지원형 | 10팀 |
IP창업패키지 (최대 40백만원, 자기부담금 포함) |
- 투자유치설명회 지원 -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가점 - 중장년기술창업센센터 창업교육, 멘토리링. 입주기회 제공 - SGI서울보증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 2년 5억한도 무담보 신용공급 |
민간투자연계형 | 5팀 |
- 민간 초기투자연계를 통한 지원 |
라.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