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최고IP경영자) :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관리 총괄
(R&D와 IP포트폴리오, 라이선싱,권리보호, 거래, 소송, 금융 등)
나. 지원대상 및 사업운영사
(지원대상) 혁신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및 창업·재창업기업**
* 등록 (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또는 특허출원을 완료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자
(사업운영사) 창업기획 및 투자·보육 역량과 함께 지식재산 사업화·가치평가·거래 등 IP전문성을 보유한 민간투자기관
* 운영사는「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 소재 투자사 및 기술거래기관
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민간투자기관*은 투자와 창업기업의 CIPO로서 IP전략·관리하고, 정부는 IP사업화** 매칭 지원
* (민간) 창업기획 및 투자·보육 역량과 함께 IP사업화·가치평가 등 IP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정부) IP분석을 통한 IP권리확보·관리, IP제품사업화 전략수립, IP제품검증 등 지원
- (전문트랙) 게임체인저 중점기술 분야*로 유망 IP창업기업 발굴·선정
- (일반트랙) 전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IP창업기업 발굴·선정
*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분야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조건 완화
(지원규모) : 총 35개 창업기업 선정
* 사업비는 창업팀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최대지원금의 25% 현물 및 현금 매칭(현금 7백만원, 현물 15% 내외)
(사업기간) : 최대 8개월 이내
(지원방식) : 사업운영사당 IP창업기업 5개팀 발굴과 투자에 매칭하여 IP관련 종합 컨설팅 지원
* 사업운영사가 투자 또는 투자 확약된 창업기업을 1.5배수 내외로 추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발
라. 세부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분야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IP 관련 종합 컨설팅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지원
- 글로벌 진출 컨설팅, 해외대회출품 및 해외 액셀러레이션 지원
- 사업화 자금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마.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