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사업안내

가. 사업목적

  • 민관 공동으로 유망 IP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창업기업의 CIPO최고IP경영자로서 IP 중심 성장지원

              *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최고IP경영자) :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수립 및 관리 총괄

                 (R&D와 IP포트폴리오, 라이선싱,권리보호, 거래, 소송, 금융 등)

나. 지원대상 및 사업운영사

  • (창업팀) 혁신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및 창업·재창업자**

              * 등록 (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또는 특허출원을 완료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자

  • (사업운영사) 창업기획 및 투자·보육 역량과 함께 지식재산 사업화·가치평가·거래 등 IP전문성을 보유한 민간투자기관

    운영사는「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 소재 투자사 및 기술거래기관

다. 지원내용

  • 민간투자기관*은 투자와 창업기업의 CIPO로서 IP전략·관리하고, 정부는 IP제품사업화 패키지** 지원

    * (민간) 창업기획 및 투자·보육 역량과 함께 IP사업화·가치평가 등 IP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정부) IP분석을 통한 IP권리확보·관리, IP제품사업화 전략수립, IP제품검증 등 지원

  • 지원규모 : 총 30개 창업팀 선정

    * 사업비는 창업팀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운영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지원한도 : 창업팀당 최대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최대지원금의 30% 현물 및 현금 매칭(현금 7백만원, 현물 20% 이상)

  • 사업기간 : 8개월 내외

  • 지원방식 : 사업운영사당 IP창업기업 5개팀 발굴과 투자에 매칭하여 IP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사업운영사가 투자 또는 투자 확약된 IP혁신기업을 1.5배수 내외로 추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발

라. 세부 지원안내

  • IP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운영사를 통한 지원)

IP제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세부내용 지원내용 및 결과물
IP권리확보 (지원내용) 창업실현을 위한 IP 권리분석 및 확보
(결과물) 특허분석 및 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식재산 거래지원 등

IP제품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IP기반 제품과제의 솔루션과 사업화 실현을 위한 시장전략, BM 분석(제품 현황, 경쟁자, 규제 등)이 담긴 IP제품전략
(결과물) 제품과제의 솔루션 제공, 제품관련 특허동향분석, IP제품고도화, 기술이전 중개 및 특허관리·활용 컨설팅(IP담보대출 등) 등

시작품

제작·검증

(지원내용) 제품의 시연 및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검증 
(결과물) 시작품(실용모형 등) 제작 및 시험검증 결과물 등

 

 

 

 

 

 

 

 

 

 

 

  • 글로벌 진출 및 투자 지원

              - 해외 혁신챌린지 수상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지원

              - 사업화 자금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마.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연락처: 02-3459-2846,2856 , 이메일: cipo@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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