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IP(지식재산)역량강화

사업 목적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참조),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소상공인 당 연2건 이내
  • 기업분담금 : 20% (현금10%, 현물10%) *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시 면제 가능

모집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2월~) * 선착순 마감(지역센터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IP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온라인)
  •  ※ 소재지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제출서류 : 공고확인(신청서 양식,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세부 사항은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www.ripc.org/pms)참조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레시피 등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 IP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세부사업명과 지원금 및 부담금
세부사업명 지원금 분담금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
상표출원 지원 600천원 이내 현금 및 현물 20%
IP창출 종합 패키지 17,600천원 이내 현금 및 현물 20%

지원 절차

ip 기초교육 기초상담 및 발굴(전담 창구, 현장 방문 등) 심의위원회 개최(지원 여부 결정) 수혜자 선정 통보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진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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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강재구 [지역지식재산실] ㆍ전화문의: 02-3459-2833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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