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Needs에 따라 3년간 지재권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출(예정)중소기업
[판단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수출(예정) : 최근 3년 간 수출증명 서류(계약서, 업무협약 등) 또는 수출 계획서
선정된 글로벌 IP 스타기업에게 지역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및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종합 지원 실시
* 기업부담 40% [(일반괴제) 현금 20% + 현물 20% / (해외권리화) 현금 40%]
* 세부 사업신청 관련 내용은 지역별 신청 공고 확인 - https://www.ripc.org/p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