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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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39조 및「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신규 인가(‘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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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발명교사 연수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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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운영위원회 : 연수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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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교육연수원 규칙(요령) 제8조(연수운영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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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강사 POOL : 내‧외부 전문강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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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과 지식재산, 특허 교육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연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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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사인증제’를 통한 마스터 및 1급 발명교육 인증교사 활용
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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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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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센터, 발명영재교육기관 등의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한 연수 및 컨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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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중심(실습)의 현장교육을 통한 온라인교육 한계점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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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발명교사 양성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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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사교육을 통합적‧주도적으로 기획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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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계성을 갖춘 전문·심화과정 운영 및 인증교사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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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인근 교·사대와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