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되도록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
이용 대상
-
아이디어를 거래하고 싶은 전 국민(개인 또는 팀) 누구나
사업내용
-
챌린지 : 기업의 과제를 국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거래 성사
-
마켓 : 미공개 특허를 열람료를 받고 기업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기업은 이를 이용하려면 구매 계약을 할 수 있음
*미공개 특허란, 출원중이면서 미공개인 특허 건
※ 기업이 지불한 열람료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가며, 기업은 구매계약 없이는 해당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