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 발명 등의 평가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란?

발명 등의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


        -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31조의4,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4

조사 요청자

  • 발명 등의 평가의 이해관계인(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발명 등의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 국가 등
  • 지식재산처장

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제외·중지 사유

  • 발명 등의 평가 조사 업무수행지침(지식재산처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및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평가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조사 요청방법

  • 평가정보체계(iphub.or.kr) 사이트에서 타당성조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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