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안내

가. 목적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의 보증 및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지원한도: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      

  • 지원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 결과금액 이내에서 보증 지원

*2023년 현재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라. 지원절차

   마. 신청방법

  • 접수방법: 사업공고 확인 후 보증기관의 각 지점에서 상담, 신청/접수
  • 제출서류: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업공고  내 신청서식 참조)

 

 바.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IP사업팀 (053-430-4628) - 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상품명: 지식재산가치평가 보증)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93) - 각 지점에서 상담 가능 (상품명: 지식재산(IP)평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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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정인석 [지식재산평가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944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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