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로 제품혁신(IP-C&D전략)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식재산(IP) 기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보유 IP의 제품화 관련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

지원대상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과제별 세부요건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지원방식  최대 8개월 이내의 심층 IP-C&D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최대 9천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및 VAT포함)
      ※ 기업부담금 : 과제별 최대지원금의 2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상세 내용은 해당 공고문 참고)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지원한도를 보여주는 표

기업부담률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합계

총 20%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 사업기간  최대 8개월 이내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다자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예정

세부지원내용

과제구분1

지원규모2

지원비용/기간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 도출 및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의 APP, 목업 등의 검증

최대 9천만원 / 6개월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요건 충족시 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추천(유형,)

◾ 차년도 국내 크라우드 펀딩 런칭지원5

문제해결

제품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된 기술적난제4 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제품

고도화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랜더링‧워킹 목업 등의 검증

 

   

기존 보유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랜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최대 5천만원 / 3개월

 

1.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2.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

3. 제품, 서비스, 비지니스모델 등 포함

4.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5.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 제외
※사업 지원 규모(최대비용·기간)는 협업기관의 협업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절차

가.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한 협업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문 참고

나. 기업 선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필요시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미납시 선정취소 가능)
         ※ 현물 : ‘기업부담금 현물납부 확약서’를 사업수행사에 제출

라.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IP제품혁신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최대 8개월 이내)

  •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설정
  • IP제품혁신 전략수립(세부실행방안 포함)

바. 사후관리

  •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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