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검증, 제품개발·고도화, 인증·양산, 판로지원 등
    특허기반 사업화 전주기 지원

지원대상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과제별 세부요건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중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www.mme.or.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방식  특허 데이터 기반 기술적 문제해결·검증, 제품개발·고도화, 인증·양산, 판로지원 등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최대 90~500백만원(연차별 상이) (기업부담금 및 VAT포함)
       * 기업부담금 : 최대 지원금의 25~35% 내 현물 및 현금 매칭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 사업기간  최대 3년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다자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예정

세부지원내용

1년차(최대 90백만원)

2년차(최대 500백만원)

3년차(최대 500백만원)

기술진단·시작품 제작

제품 고도화

공급망 발굴

생산·공정 개발

IP장벽 구축

· 특허·시장 분석
· 보유기술 진단
· 기술문제 해결
· 시작품 제작
· 제품개발 로드맵

· 제품 문제해결
· 제품개발(고도화)
· 제품 설계최적화
· 시제품 제작
· 소비자경험개선

· 공급업체 분석
· 특허분석 기반
  소재·부품 선정
· 공급망 리스크 분석
· 대체공급망구축

· 제품원가 절감
· 공정 개선
· 양산문제 해결
· 인증·품질평가
· 양산품 제작

· IP 포트폴리오
· IP권리 확보
· 분쟁대응 전략
· IP수인화 방안

 

지원절차

가.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한 협업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문 참고

나. 기업 선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필요시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미납시 선정취소 가능)
         ※ 현물 : ‘기업부담금 현물납부 확약서’를 사업수행사에 제출

라.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IP의 제품화를 위한 특허기반 사업화 R&D 과제 수행 (최대 3년 이내)

  •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설정
  • 세부 실행방안을 포함한 제품혁신 전략 수립 등

바. 사후관리

  •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2025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사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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