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검증, 제품개발·고도화, 인증·양산, 판로지원 등
특허기반 사업화 전주기 지원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과제별 세부요건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중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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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최대 90백만원) |
2년차(최대 500백만원) |
3년차(최대 5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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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시작품 제작 |
제품 고도화 |
공급망 발굴 |
생산·공정 개발 |
IP장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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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시장 분석 |
· 제품 문제해결 |
· 공급업체 분석 |
· 제품원가 절감 |
· IP 포트폴리오 |
가.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한 협업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문 참고
나. 기업 선정
(서류평가 → 발표평가)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필요시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업부담금 납부
라.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마. IP의 제품화를 위한 특허기반 사업화 R&D 과제 수행 (최대 3년 이내)
세부 실행방안을 포함한 제품혁신 전략 수립 등
바.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