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기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보유 IP의 제품화 관련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과제별 세부요건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기업 매출액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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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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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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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과제구분1 |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
지원내용2 |
추가 후속지원 |
신제품기획 |
50백만원·5개월 |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3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 투자유치, 전시회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5 부여 ◾ 일정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패스트트랙Ⅱ)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4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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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I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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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도화 II |
20백만원·3개월 |
1.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2.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
3. 제품, 서비스, 비지니스모델 등 포함
4.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5. 기존 혁신제품 지정제품 제외
※사업 지원 규모(최대비용·기간)는 협업기관의 협업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한 협업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문 참고
나. 기업 선정
(서류평가 → 발표평가)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필요시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기업부담금 납부
라.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마. IP제품혁신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최대 8개월 이내)
IP제품혁신 전략수립(세부실행방안 포함)
바.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