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한국발명진흥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 입니다.
신고대상 :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은 경우
신고주체 : 모든 국민
신고제외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 음해 목적의 무고성 신고
기타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조사에만 활용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에 대한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신처(이메일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