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 원본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 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사본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은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