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교사인증제

발명교사인증제란?

  •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성 및 수요의 확대에 따른 담당 교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발명교사용 인증시스템

응시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예정자
  • ※ 예비교사,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퇴직교원, 장학사(관), 교감(장)로, 예비교사는 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한 후, 2급 정교사 자격부여 시 인증서 발급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등급 역량기준
    마스터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1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 발명교실, 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2급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가진 교사로, 발명동아리 등
    일반 학교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

등급별 응시기준 (필수영역은 10년 이내 실적 및 경력만 인정, 예: 2021년 인증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적 및 경력 인정)

  • 등급별 응시기준
    구분 필수영역 선택영역 검정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누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실적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특허
    실적
    비고
    2급 4학점 또는 연수 60시간
    (필수 :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2급 검정시험
    1급 연수 12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15점 20시간 150%

    2항목

    충   족

    1급 검정시험
    마스터

    연수 180시간 이상

    (필수 : 집합교육120시간이상)

    7년 30점 40시간 300%

    2항목

    충   족

    1급 검정시험
    통과자

등급별 인증절차

  • 2급 및 1급 인증절차 (급수에 관계없이 등급별 응시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등급별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 신청/접수

    - [공고] 시행 약 2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및 발명교사교육센터

       (3개 교‧사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 수도권/강원 : 한국발명진흥회
    - 충청/중부권 : 충남대
    - 부산/영남권 : 부산교대
    - 호남권/제주 : 전주교대
    ② 인증조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 [검정시험] 대상자 통보 (1차 서류심사 통과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③ 검정시험 - 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1급/2급)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교육센터

    거점대학의 지정장소에서
    시행(4개 지역 예정)
    ④ 인증결과 발표 - 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 발명교사 인증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인증 사후 관리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재인증] 최초 인증기간 5년 만료시 신청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증명서관리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  
  • 마스터 인증절차 (1급 취득자만 신청 가능)
  • 마스터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 신청/접수 - [공고] 시행 약 2개월 전
    -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한국발명진흥회  
    ② 인증조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검토

       발명교사인증협의회 운영
    - [심층면접] 대상자 통보(서류심사 통과자)

    ③ 검정시험 - 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 1급 통과자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1급

    검정시험 합격자

    ④ 심층면접 - [면접심사] 발명교사인증협의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 한국발명진흥회 사전 면접일자 통보
    ⑤ 인증결과 발표 - 합격자는 마스터교사로 인증(인증서 발급)
    - 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도 교육청에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⑥ 인증 사후 관리

    - [관리]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인증서 및 인증확인서 발급(증명서관리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검정시험 표준교재 및 출제범위 안내

 
    - 표준교재
      * 1급 : (교사를 위한)발명·지식재산교육의 탐구와 실천(2022년 개정판, 박문각)
      * 2급 : (교사를 위한)발명교육의 이해와 실제(2022년 개정판, 박문각)
 
   -  시험문항수 : 급수별 객관식 40문항(문항당 2.5점)
 
   - 합격기준 : 70점 이상 취득시 합격 (100점 만점)
 

재인증 절차

  • 재인증 대상 : 발명교사인증제 2급, 1급 최초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예정)자 중 희망자
  • 신청시기 : 인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인증기한 만료자의 경우, 급수별 요구하는 재인증 증빙실적을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재인증 절차
    단계 내용 주관 비고
    ① 재인증 시행 공고 [공고] 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이메일 안내 한국발명진흥회 연 1회
    (상반기)
    ② 온라인 신청/접수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 제출  
    ③ 재인증조건 심사 [서류심사] 등급별 재인증 기준 충족 심사  
    ④ 발명교사 재인증 재인증 합격자 인증(인증서 발급)
    재인증 결과 개별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인증관리 [관리] 재인증 취득자 DB 구축 및 관리
    개별 온라인 인증 확인서 발급
    한국발명진흥회  

<재인증 등급별 인증 기준>
※ 모든 실적은 최초 인증 후 누적한 실적이어야 함

  • 재인증 등급별 인증기준
    등급 공통(필수) 선택항목 검정
    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
    구분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특허
    실적
    2급

    발명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15시간 이상
    (누적)

    해당사항 없음 X
    1급 1개 항목 선택 시 1.5년 8점 10시간 70%
    2개 항목 선택 시 1년 4점 5시간 50%

연락처

  • 대표번호 : 02-3459-2753
  • 연락가능시간 : 평일 월~금 / 9:00~17:00
  • 지역별 문의처
  • 마스터 인증절차
    지역 문의처 비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강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발명교사인증제 담당자
    (02-3459-2753)
    총괄 및 합격관리/
    수도권 서류접수 및 심사
    충청/중부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42-821-8828)
    지역별 서류접수
    및 심사
    호남권/제주(전북, 전남, 광주, 제주) 전주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63-281-7153)
    부산/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051-50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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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정동훈 [창의발명교육연구실] ㆍ전화문의: 02-3459-2754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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