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교사인증제

발명교사인증제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발명교사로 인증

응시대상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예비 발명교사 인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교육대학(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등급별 응시기준

  • 등급별 응시기준
    등급 필수요건 선택영역(2항목 충족) 비고
    정교사
    자격증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
    발명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평가시험
    명인 1급 180시간(집합교육 90시간 이상) 7년

    1급

    발명교사

    30점 40시간 30점 700점 구술
    1급 2급 120시간(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600점 필기
    2급 2급(소지 예정자*)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필기
           * 소지예정자는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예비 인증에 한정한다.
  •        ※ 인정기간은 해당 연도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명인 등급의 발명 교육 실무경력은 최근 15년 이내),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발명교사 인증
                접수 시작일이 성적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등급별 인증절차

  • 2급 및 1급 인증절차 (등급별 응시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등급별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 공고/접수

    -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전까지 누리집에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② 응시요건 심사 - [서류심사] 등급별 응시요건 검토
    - [평가시험] 대상자(응시요건 충족자) 통보
     
    ③ 평가시험 - [필기시험] 객관식 40문항(문항당 2.5점)

    한국발명진흥회

    권역별 지정장소에 시행,

    표준교재는 하단 안내 참고

    ④ 결과발표 - 합격자(평가시험 70점 이상)에 대한 인증서 발급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사후관리

    -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한국발명진흥회  
  •  
  • 명인 인증절차 (1급 취득자만 신청 가능)
  • 마스터 인증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
    ① 공고/접수 - 인증신청 접수 시작일의 30일전까지 누리집에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② 응시요건 심사

    - [서류심사] 응시요건 검토(발명교사인증제 1급 보유자 등)

    - [평가시험] 대상자(응시요건 충족자) 통보

    ③ 평가시험 - [구술시험]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발표 및 심층면접 한국발명진흥회

     

    ④ 결과발표 - 합격자(평가시험 70점 이상)에 대한 인증서 발급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사후관리

    - [인증확인서 발급] 증명서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제출 필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평가시험 표준교재

      * 1급 : (교사를 위한)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탐구와 실천(2022년 개정판, 박문각)
      * 2급 : (교사를 위한) 발명교육의 이해와 실제(2022년 개정판,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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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장인준 [창의발명교육연구실] ㆍ전화문의: 02-3459-2954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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