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재도전성공패키지(IP전략형)」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기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동시에 지원 받게 됨 |
①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지원(‘25년 기준)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은 차등 지원되며,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시제품 제작, 검증비, 마케팅비 등)으로
우선 활용 가능
②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형별(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솔루션 지원
* 특허로 제품혁신 사업비는 지원 대상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 용역비 등에 사용
<특허로 제품혁신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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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 | 지원내용(유형)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자금 지원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검증 비용 포함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컨설팅) | 신제품 기획 |
▸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 제품 사용 시나리오, 테스트 목업 등 검증①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 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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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Ⅰ |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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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고도화Ⅱ |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① |
* 지원기업은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 ① 검증 관련 소요 비용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③ (프로그램 지원) 실패원인분석, 투자유치 및 판로확대 지원 등 (예비)재창업자(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지원 사업」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각 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각각 부담하여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조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이명희 과장(02-3459-2798)
황광택 전문위원(02-3459-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