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안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의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 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에서는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대내외 평가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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