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목적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등록원부 기준)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확인서 발급(유효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희망 기업 대상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나라 등록 대상 : 창업기업(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