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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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나. 근거
다. 지원대상
라. 우선구매추천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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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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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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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마. 신청절차
바.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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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제품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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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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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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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사. 선정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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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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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신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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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 관련근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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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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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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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국·영문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