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개요

가.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다. 지원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일 경우 동의서 첨부 요망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1차수 1사 1제품 선정 가능

라. 우선구매추천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마. 신청절차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절차

바.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제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사. 선정 시 혜택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유효기간 3년)
  • ②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신인도 평가)
  • ③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 관련근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④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기업(사업개시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⑥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국·영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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