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활용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문 참초)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첨부(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은 상단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아래의 평가기관 중에 사전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20개)
사.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평가지원의 경우, IP금융연계(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