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안내

가. 목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검토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 제공

나. 근거

  • 발명진흥법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다. 지원개요

         * 단,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VAT는 신청자 부담

         * 지식재산 평가보고서는 사업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1. 지원대상 및 자격 : 개인(내국민)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2. 평가용도(5개 중 택1) : 기술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검토, 마케팅·홍보, 기술인증
  • 3. 보조금 지원율 : 지식재산 평가비용의 최대 60% 지원(기본 50% + 우대지원 최대 10%)
  • 4. 결과물 : 특허청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제공

라. 지원절차 

마. 신청방법

        *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 후 신청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전체는 상단 "발명 등의 평가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절차 일부 혹은 일체를 수임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발명 등의 평가기관 발급분) 등 구비서류(공고문 참조)

 

 

바.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35)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평가지원의 경우, IP금융연계(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화연계 관련 평가기관 현황>
평가기관및분야목록
구분 평가기관 연락처 수행 평가용도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6951-8632

기술인증


성능평가,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에대해 권리성, 기술성 등 평가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70-1643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95
4

기술보증기금

02-2155-3754

① 기술거래

② 사업타당성 검토

③ 현물출자

④ 마케팅 홍보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99
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16
7

신용보증기금

053-430-4375
8

윕스(주)

02-3153-7920
9

특허법인(유한) 다래

02-3475-7867
10

특허법인 다나

02-6957-9931
11 나이스평가정보(주) 02-3771-1090
12

이크레더블

02-2101-9243
13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14

(주)케이티지

070-7805-5706
15 한국평가데이터(주) 02-3215-2384
16 (주)NICE디앤비 02-2122-1336
17 유미특허법인 02-3458-0155
18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02-6953-1716
19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20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21 특허법인 영비 02-3454-0975
22 특허법인 해안 02-3452-7103
2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25
24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02-6958-6958
25 (주)제이디리서치 031-8039-6376
2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02-525-4675
27 한국특허평가(주) 02-562-3771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총 33개 중 27개 평가기관만 사업화연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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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최강 [지식재산평가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935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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